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세액 1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수출·재난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2025.04.04 08:10:16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