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공동주택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위한 절차적 기반 마련

2025.04.09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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