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문서로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원본의 제출ㆍ반납이 가능하도록 개정

2025.05.28 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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