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국민 누구나 허위청구‧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신고 가능

2025.05.30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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