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 원 '취소' 해야"

중앙행심위, 학교법인에 부과한 국가철도공단의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사용요율 및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

2025.07.16 12:30:12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