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확대 추진…화장일로부터 6개월, 최대 85만원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최대금액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예고

2024.01.09 14: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