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최대 연 1백만 원 지원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받아, 연간 최대 1백만 원, 최대 5년간 지원

2024.09.02 16: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