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우선 감면 적용

2025.09.30 08:10:13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