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사기죄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

2025.12.03 12:50:09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