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에게 개정 주요내용 및 조치필요사항,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전송요구 범위(본인대상정보전송자,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확대, ▲전송방식 사전협의 등이다.
안내서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시,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국내외 매출액 전체, 정보주체 수의 산정은 전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 총합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