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