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