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