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