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가
(플러스인뉴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