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년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20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0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