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미비했던 ‘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춘로 전주 지중화와 보도 정비 등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난립한 지장물 정비 등 보행 환경이 개선되면 시민의 안전이 강화됨은 물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해 유동 인구가 유입되어 인근 상권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 수립 ▲걷고 싶은 거리 지정 기준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통로를 넘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지역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곳곳에 안전하고 매력적인 거리가 조성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경영 정보 공시에 대한 사항 등이며, 특히 인력 채용계획 ,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시민홍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통일교육, 홍보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지원 사업의 범위 ▲지원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은 지역사회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가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시민 대상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