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Naphtha)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뿐만 아니라 농관원, 수품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하여 유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의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됐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이며, 일괄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기획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개인정보 안전 활용 가점과 유출 사건·사고 등을 비롯한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됐으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