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현행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 → 100%’로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하여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와 공공조달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공항공사는 2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평가위원 모집·관리 등 평가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분야 평가위원 약 1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여,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평가이력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을 고도화하여 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협업 서비스를 확대해 조달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조달청은 앞으로도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가전문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