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에서 A그룹 1위(최우수상)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종합계획 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다. 평가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정성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10개 정량지표 평가(정량평가)를 합산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화성특례시는 10개시로 구성된 A그룹에서 정량·정성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화성특례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재활용률 제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분리배출 인프라 구축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29개 읍면동과 협업해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지도점검,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등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섭 자
(플러스인뉴스) 김성제 의왕시장이 11월 18일, 평생학습관 2층 갤러리에서 열린 ‘제28회 의왕화도회 작품전’ 개막식에 참석해 회원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올 한 해 활동 성과를 격려했다. 김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의 붓끝에서 탄생한 하나하나의 작품은 도시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의왕화도회가 의왕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중심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화도회 회원들의 예술적 열정이 담긴 문인화·한국화 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플러스인뉴스) 의왕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절토(땅을 깎는 행위) 및 성토(흙을 쌓는 행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파종 시기에 맞춘 불법 절·성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