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설명·시연과 함께 타 기관의 성공적인 이용 사례를 소개한다. &nb
(플러스인뉴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했다. 기부대상 지방정부만 선택할 수 있는 ‘일반기부’와 달리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보람을 극대화한 제도다. 지정기부도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들은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양궁·조정·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기획해 접경지역 문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0명에게 악기 레슨과 단원 활동, 연말 음악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서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잡고 무대에 서는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