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