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일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도예인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자 문화의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현장의 도예인들은 비엔날레가 생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제는 ‘전시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비엔날레’, ‘도비 의존 재단’에서 ‘혁신하는 수익 구조 재단’으로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 도예인과 구매자를 연결하는 팝업마켓 신설 계획을 언급하며 “단발성 판매 행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내 요장이 해외 바이어나 대량 구매자와 직접 연결되는 B2B 프로그램의 목표 매출액과 국내외 바이어 유치 목표 인원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비엔날레 총예산 약 43억 원 중 전시 연출과 해외 작가 초청을 제외하고, 도내 도예인의 판로 지원과 참여 프로그램에 실제로 배정된 예산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따져 물으며 “지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과 지역장비 사용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큰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평가제와 고용 비율 공개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와 행동매뉴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률과 장비 활용률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반침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만으로는 도민 불편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