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