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20일 처인구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의 2025년 시행결과와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는 보건·의료 유관기관과 학교보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 11명이 참석해 중장기 성과지표 시행결과와 주요 지표 달성 실적, 2026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건강특례시 용인’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건강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돌봄 지원 기반 조성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5년 시행결과,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과 치매 조기검진율, 걷기 실천율, 고혈압 치료율 등 주요 지표가 목표치의 100% 이상을 달성했다. 암검진 수검률과 우울감 경험률도 목표 수준에 근접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365일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친환경 방역 소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국가암검진 참여 확대 ▲찾아가는 정신건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2026년부터 모든 도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도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적이고 우수한 공법을 현장에 도입하고, 보수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 적용되는 표면·단면 보수, 교면 방수 등 특허공법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특허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만 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1억 원 미만의 공사는 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왔으나 다양한 공법을 비교하는 데 대한 한계와 특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우려에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부터 특허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토록 했다. 이 조치로 특허금액 1억 원 미만 공사도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또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공법 비교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용인 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 복구 등 긴급한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의를 제외할 수 있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오는 29일 기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공세1지구(공세동 19번지 일원, 304필지)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한다. 또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