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발굴 △돌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