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광역 시ㆍ도와 특례시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ㆍ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창원시ㆍ화성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 공백이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