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과 관련해 “과거의 경제성 분석 오류를 바로잡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달 29일 KDI의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타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는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예타 통과 시 총사업비 4,515억 원 중 6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며 위기를 겪었다. 당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상 반영이 어려운 장래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오류 등이 있었고, 그 결과 B/C 값 미달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상태로 평가가 진행될 경우 사업 탈락과 함께 재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성남시는 민선 8기에서 예타 조사를 전면 철회 요구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플러스인뉴스) 하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4,034필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당 1,273만 원이며, 가장 낮은 필지는 상산곡동 산 143-7번지로 ㎡당 2,25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이나 전화(031-790-6151)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031-790-6159)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플러스인뉴스) 하남시보건소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장관감염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고 장마나 홍수 등의 영향으로 병원체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연계한 24시간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초동 조치, 역학조사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남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음식을 섭취한 뒤 설사나 구토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어 섭취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