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금번에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위원회 운영 책임성 강화,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의됐다. 먼저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속적인 도시 확장
(플러스인뉴스)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도서 기증 및 관리규정 ▲도서 기증사업의 홍보 ▲도서 기증 활성화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금번 조례 제정에 따른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 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의 지식자원이 다채롭게 확충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삶 또한 한층 풍요로워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 한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제24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의 안전과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제안의 취지로 설명하며, 본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성화 사업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존 세족대, 신발장에 더해 ‘쉼터’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산책 중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우천 시 발생하는 토사 유실 복구와 산책로 오염 방지 등 유지·보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책로의 단순 조성을 넘어 ‘확충 및 정비’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산책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산책로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