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2일 여주문화원 강의실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과 12기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활동 우수 분과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으며, 여성 일자리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회경제분과’와 디지털 생태지도를 제작한 ‘기후생태분과’를 우수 분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감사 및 결산 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 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호진 상임회장은 “지난해는 지역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장 실천에 매진한 해였다”며, "2026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의회의 혁신과 발전을 실천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1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향후 환경의 날 행사, 여주형 공정여행, ESG 추진협의체 운영 등 지속가능한 여주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플러스인뉴스) 여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확장으로 농경지 침입이 잦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추진되며, 여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현장조사와 피해 산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며 인명 피해의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획 활동과 예방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
(플러스인뉴스) 여주시는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녪년 가족돌봄수당’온라인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무상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 모두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가능하다.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며,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 위임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