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가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지역과 상관없이 수원시에 관심 있는 국민, 공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출산, 육아,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관련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환경, 생활안전 등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고용, 기업유치 등 영업활동 애로) ▲취업·일자리(청년, 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규제 애로)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기타(수원시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이다. 수원시 법무담당관,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공무원 각각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노력 10건을 선정한다. 시상금은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노력 3만 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6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검색해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가 출산·양육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한다.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신청은 출생 등록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하며,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한다. 수원시는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납부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한다. 3월 정기분 발송 대상은 총 1만 700건이다. 장안구 2730건, 권선구 4155건, 팔달구 1787건, 영통구 2028건이다. 수원시 이번 정기분뿐 아니라 5월·11월 체납(독촉) 고지, 9월 정기분, 내년 1월 연납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모든 고지 업무를 순차적으로 전자화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2024년 11월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등 6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서비스 대상으로 주정차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고지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