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 531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표창은 급식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의 공적을 기리고 장기간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자는 33년간 학교급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조리실무사, 27년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한 행정실무사, 20년간 특수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한 특수교육지도사 등 총 531명이다. 도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했으며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를 통해 표창장을 순차적으로 전수할 예정이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학교가 중심인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년퇴직 이후의 새로운 출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