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