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흐림동두천 16.1℃
  • 흐림강릉 21.3℃
  • 황사서울 16.9℃
  • 황사대전 21.0℃
  • 황사대구 23.6℃
  • 황사울산 20.6℃
  • 황사광주 23.3℃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19.4℃
  • 황사제주 21.9℃
  • 흐림강화 12.1℃
  • 맑음보은 20.8℃
  • 구름많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plussn.net]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이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수원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강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시장이 긴급 집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6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서 원안 가결돼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 본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