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舊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