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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2025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3개년 종합계획 확정

경기도, 25일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개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 승인과 향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인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배포 결과’를 승인했다. 지침에는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도는 작년 11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수정하고, 올해 2월 31개 시군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문화재단 등 관계기관 28개소에 개정본을 배포했다.

 

이후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 심의됐다. 향후 3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종합계획은 ▲감정노동 피해 사전 대응 ▲피해 회복 지원 ▲보호 문화 확산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종합계획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결된 조성계획은 경기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과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정책과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며 “실질적인 보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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