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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민권익위, 2025년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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