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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ㆍ확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 ‘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지역별 생활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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