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국세청은 2026년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며,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하여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후 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소득 분야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국세통계센터 접근 권한과 간소화된 이용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국회와 국세청 간의 협력을 통해 소득·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행정데이터를 입법·정책연구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