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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

올해 바뀐 공시양식에 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정위는 분기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뿐만 아니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공정거래법 제26조 및 제29조),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 제도(공정거래법 제27조) 등의 주요 내용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장소 제약으로 인해 설명회 참석 수요(2025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회사 총 3,301개)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기업집단별 참석 인원을 약 7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설명회가 기업집단현황공시 마감일(매년 5월 31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다음 최초 영업일)이 임박한 5월에 개최됨에 따라,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시를 이행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년 기업집단현황공시 기한(연공시 및 1/4분기공시 6월 1일)을 앞두고, 공시 담당자가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없이 공시 작성 방법과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아 숙지할 수 있도록, 5월로 예정된 대면 설명회에 앞서 4월에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온라인 공시 설명회에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시양식과 공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접수한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하여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올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양식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14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항목에서 거래상대방별 차입금액만 기재했던 기존과 달리,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도 기재하게 하여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을 신설하여 공시 작성의 어려움은 줄이고, 정보 이용자들이 리스 계약 체결 현황 정보를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23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 거래현황'에서는 비유동자산 중 다른 공시항목의 작성 대상(자금, 유가증권, 상표권 등)이 아닌 모든 비유동자산(유·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포함)의 매도 내역을 공시하도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누락을 예방했다. 또한 과거에는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의 합계만 작성했으나, 공시양식을 개선하여 거래 건별로 품목과 거래금액 등을 구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시 정보의 효용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연공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했던 공시양식에서 분기 구분선을 삭제하여 공시 담당자의 공시 작성 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하는 한편,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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