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수지구, 3월부터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전 컨설팅

 


용인시 수지구는 취득세 감면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3월부터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전 컨설팅’을 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이 사례별로 다르고 구비서류도 복잡해 납세자들이 착오 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취득세 감면 해당여부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납세자는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취득세 관련 서류와 함께 팩스(031-324-8719)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를 사전 검토해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한다.

 

올해 말까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0㎡ 이하의 주택을 최초 분양 받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등은 취득세가 감면된다.

 

구 관계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등기를 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 납세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