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합병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획지합병 절차 간소화 및 표준 양식 배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필지별 소규모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획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획지합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획지합병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열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 과정이 복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주들은 표준화된 안내 체계 부재로 서류 작성과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건축 인허가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른 추가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주거용지(단독·다세대)에 한해 획지합병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단계별 절차 안내문과 주민열람·공고문 작성 양식, 공동위원회 심의 안건 및 자료 작성 양식을 표준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면 심의 방식을 서면심의로 전환해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 환경 변화와 인구 증가, 도시 성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다. 시는 주민 열람 및 공고,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함으로써 계획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재정비에서는 주거와 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광남동 국도 3호선 진출입로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를 비롯해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시설과 통합숙소, 퇴촌면·남종면·오포2동·능평동 행정문화복합센터, 동부권 노인복지 행정타운, 신현동·퇴촌면 수도 공급설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신설 또는 확장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개발 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불합리한 기존 계획을 정비하고 시설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도 병행됐다. 10년 이상 미집행돼 토지이용 제한 등 주민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특수협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 개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 말씀과 발제, 토론,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전달,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회의에서 수변구역 내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강수계 관리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에 민간투자 방식 도입과 규모 확대,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른 획일적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