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0월 28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걷고 싶은 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경애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개최된 ‘구리시민 건강 걷기대회’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걷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보행환경이 그에 걸맞게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말한데 이어 현재 구리시가 추진 중인 ‘(동구릉~돌다리사거리) 역사거리 조성사업’을 예시로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게 간판, 불법 적치물,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일부 구간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의 보행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경사로, 점자블록, 휴식공간과 같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차량 중심의 도시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 의원이 지난 제341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한 '구리시 걷기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