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026년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종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는 지적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 결의서 등 약 2만 1천 면의 영구 지적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것으로, 기록물의 훼손을 예방하고 지적공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적측량 결과도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도면이며, 토지이동 결의서는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항을 정리·결의한 문서로 지적행정 및 지적측량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토지 재산권 분쟁 해소와 각종 민원을 예방·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전산화 사업을 통해 ▲재해·재난 및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 훼손·멸실 방지 ▲지적기록물의 영구 보존·관리 체계 확립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검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전산화 사업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정확한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지난해 5월에 화재가 발생했던 부발읍 수정리 물류창고의 지상 3층 해체 공사가 1월 6일 안전사고 없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80,893㎡ 규모의 물류창고로, 화재로 소실된 지상 3층의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건축물 17,703㎡에 대한 해체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천시는 지난해 6월에 지상 3층이 특수구조 건축물로 해체 관련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본격 해체 공사에 앞서 해체 공사 감리자 입회하에 화재 잔재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방수포·방풍시설을 설치해 강우·태풍 등으로 인한 2차 피해(화재 잔재물 비산, 토양오염 등)를 예방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의무 검토 대상이다. 이천시 건축과는 서류 접수 당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및 해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통상 14일 소요되는 절차를 4일 만에 처리함으로써 해체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또한 화재 발생 이후, 8차례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 이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사무소에서 2026년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 등록(동계 1~3월/ 하계 4~9월/ 추계 10~11월)하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농업경영체의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