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지난 17일 구리·남양주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구리시에서 재난으로 주택을 잃은 시민들은 건축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지역 건축사들이 주택 신축 설계 및 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수준 감면 ▲참여 건축사 인력 자원 제공 ▲신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으로, 양 기관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피해 주택 신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뜻을 모아주신 구리·남양주건축사회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재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지난 3월 17일 1학기 개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경 합동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해환경 감시단은 초등학교 주변과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인을 점검하고, 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구리시를 비롯해 구리경찰서, 한국B.B.S경기도연맹 구리시지회,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 구리시 기동순찰대,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구리지구위원회 등 총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민·관·경 협력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방문해 ▲19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금지 준수 여부 및 안내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보호법 준수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업주와 시민들에게 청소년 보호 홍보물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2만 3,060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의견제출 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