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시 팔달구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항공사진 비교 판독(2025년 촬영분)으로 적출된 변동건축물의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2025년 촬영한 구 관내 151개소의 변동건축물이다. 팔달구는 '건축법' 위반 여부(허가·신고 여부,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적법한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을 분석하고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고 등을 걸쳐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인 차광막, 빗물받이, 장독대, 연탄광 등 부수시설과 기초공사, 적치물, 영농 비닐하우스 등 비건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철거 유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31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따른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매년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선발된 참여자가 불법적으로 게첩된 현수막, 벽보를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교육은 2026년도 수거보상제 ▲사업운영 개요 ▲보상금 지급기준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주의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 요령 ▲수거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팔달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을 통해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팔달구 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천로(매향교~화홍문 구간) 구간의 보행로 개선을 위한 시설물 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원천로 보도는 폭이 3m였지만 보도 한 편에 심어진 가로수(수원천변 측)와 나머지 한편에는 각종 시설물(가로등, 표지판, CCTV 등) 들로 인해 보행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통행할 수 있는 폭은 약 1m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팔달구는 보도 내 차도 측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가로수가 있는 수원천변 측으로 모두 옮겼다. 이로써 전체 보도 폭원 변경 없이 시민들이 실제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확장하여 더욱 쾌적한 보행환경이 마련됐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도로 개설이나 보도 확장에 비해 시설물 이설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과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팔달구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