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