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해 등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를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 ▲교통영향평가서 및 주요 교통 정책 심의 기능 명시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도로 소통과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건축물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시민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신설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기후변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