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지역내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음식점과 카페 171곳이다. 특별점검 결과 20곳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다만 지적 사항 대다수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영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개선이 이뤄졌으며,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시설 위생 ▲소비기한 관리 ▲영업자·종사자 개인위생과 건강진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올해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연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위생교육은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2025년 남은 기간 음식점·카페 영업자들이 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안심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15일 지역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을 지급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시는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를 통해 1만 1803명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과 5년 이내의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연간 최대 180만원(하반기분 9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그 외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에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농어민에게는 상반기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회소득 지급 후에도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동 546-1번지 일원에 있는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과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3억 5000만원)와 도비(1억 5000만원)에 시비 2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7000㎡(약 2118평)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마련했다.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지난해 수지구 죽전동 1070-10번지 일원에 조성한 데에 이어 두 번째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흡수, 침강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숲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벚나무 등 수목 26종 2만 6085주와 실유카 등 초화류 12종 2695본을 식재했다.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 녹지 내에는 데크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주차 후 버스정류장(서수지IC 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을 단축했고, 인근 유휴지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