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는 수원수목원(일월·영흥수목원) 운영을 함께할 자원봉사자 ‘수수랑’ 4기 60명(일반 40명, 해설 20명)을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수수랑’은 수원수목원의 줄임말 ‘수수’와 함께함을 뜻하는 ‘랑’이 결합된 이름으로, 시민이 수목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일반 자원봉사자(40명)는 식물·정원관리와 행사 지원, 수목원 운영 지원 활동을 하고, 해설 자원봉사자(20명)는 기본 교육과 시연 평가를 거쳐 수목원 해설 활동을 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는 1365 자원봉사포털 활동 실적 인정, 선발 연도 수목원 무료입장, 활동복 지급,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수목원 해설과 식물·정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또는 일월·영흥수목원 홈페이지 ‘알림·소통 ' 알림마당’에서 내려받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27일 개별 통보한다. 수원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기밀 성능이 우수한 이중창으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1종) 교체 ▲단열 현관문, 현관 중문 설치 등을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가세(순공사비의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플러스인뉴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원시 내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이 추가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포털’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