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
(플러스인뉴스)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
(플러스인뉴스) 의왕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사회 나눔과 민생 살리기에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12일 사회복지시설인 성라자로마을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맞아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역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의왕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은 한 목소리로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회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