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 또한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2백만 원 이상 체납했는데, 공단으로부터 2021년 7월까지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받다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납부독촉을 받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다시 ㄱ씨에게 다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다가 올해 3월에서야 ㄱ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ㄱ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단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ㄱ씨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제15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는 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현장에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어책임관과 전국 국어문화원 22곳의 관계자 등 1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어책임관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을 향상하고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지역 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국어 관련 상담 및 교육,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각 기관의 2025년 국어 진흥 우수 사례와 지방정부·국어문화원의 협업 성공 사례를 발표해 현장에서 거둔 공공언어 개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행사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문해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