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화성시 곳곳에는 설치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이 다수 존재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파손된 수거함, 불법 광고물 부착, 주변 환경 훼손 등으로 시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관리·운영, 사후 조치 등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일관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류수거함을 단순 수거시설이 아닌 ‘공공 자원순환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의류수거함의 정의와 시장·시민의 책무 규정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 ▲의류수거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류수거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 확대 및 민간위원 비율 조정 ▲위원의 연임 제한 명문화 ▲회의 규정 신설 ▲운영세칙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도박, 알코올,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유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서비스 제공 ▲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례시행을 통해 중독 예방은 물론, 이미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